개정 저작권법은 온라인 건전 저작권 유통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개정 저작권법에 대한 Q & A).
문 : UCC의 배경음악, 노래가사 게시 등 온라인상의 저작물 이용은 그동안 권리자의 허락 없이 가능했으나, 금번 저작권법 개정으로 인해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
ㅇ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인터넷상에서 권리자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음악이나 사진, 글 등을 업로드 하는 행위는 개정 저작권법과 상관없이 현재에도 저작권법에 위반되고, 이로 인하여 권리자로부터 고소나 손해배상을 당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ㅇ 7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저작권법은 저작권에 대한 불법의 기준을 바꾸거나 강화하여 국민의 저작권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은 일체 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온라인상에서의 과도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을 일부 새로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ㅇ 한편, 저작권자의 권리를 크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UCC 제작 등 비영리로 단순하게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공정이용’ 제도를 담은 저작권법 개정(’08.10.10 국회 제출)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 : 7월부터는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되는바, 온라인상에서의 모든 저작물 이용행위가 금지된다?
ㅇ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함과 더불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정 저작권법의 시행으로 온라인상의 모든 저작물의 이용이 금지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정부는 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저작권 양도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고 저작물 자유이용사이트를 운영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ㅇ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정 저작권법은 불법의 기준을 바꾸거나 강화하여 국민의 저작권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은 일체 담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저작물의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합법적인 방법이라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즉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는다거나, 인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은 얼마든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권리자의 허락 없이 온라인상 저작물 이용이 가능한 사례
1. 영화를 비평하기 위해 해당 영화의 한 장면을 캡쳐하여 비평글과 같이 올리는 행위
2. 신문기사의 제목만을 노출시켜놓고 이를 클릭했을때 해당 신문사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링크 거는 행위
3. CCL* 마크가 부착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 Creative Commons Locense의 줄임말인 CCL은 ‘저작물이용허락표시’라는 뜻으로, 저작권자가 제시하는 이용방법 및 조건에 따라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임
4. 블로그 배경음악용 음악을 구입하여 정해진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5. ‘저작물 자유이용사이트(freeuse.copyright.or.kr)'에 게재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문 : 금번 저작권법 개정안은 정부가 마음대로 인터넷 이용자와 카페 등의 게시판을 통제하는 등 국민들의 인터넷 접근을 제약하는 법률이다?
ㅇ 개정 저작권법은 불법 복제물을 상습적으로 업로드하여 저작물 유통질서를 해치는 헤비업로더와 이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상업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게시판을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인터넷 이용자의 계정이나 포털 등의 카페, 블로그, 미니 홈피 등은 개정저작권법상의 정지대상이 아닙니다.
ㅇ 한편, 헤비업로더의 경우에도 그의 계정 정지는 불법복제물을 올린 해당 사이트에 한해서 적용되며, 이 경우에도 이메일을 이용하거나 정보를 검색, 접근하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게시판의 경우도 불법복제물이 게시된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정지하게 됩니다.
문 : 프랑스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려다 헌법위원회의 위헌판결이 났는데, 개정 저작권법상의 개인 계정 및 게시판 정지명령제 또한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닌지?
ㅇ 프랑스에서 도입을 추진하다 위헌결정이 난 이른바 ‘삼진아웃제’는 인터넷 접속계정(IP) 자체를 정지하여 인터넷(온라인) 접근자체를 못하도록 하는 것임에 비하여 우리 법은 인터넷으로의 접속은 일체 제한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으로의 자유로운 접속은 보장하되 저작권 침해문제가 심각한 특정 사이트 이용자의 계정이나 게시판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ㅇ 그러므로 여전히 인터넷에는 아무런 제한 없이 접속할 수 있으며 다른 사이트를 이용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즉 우리의 저작권법상의 규정은 프랑스 삼진아웃제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서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지 않는 필요최소한의 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 : 불법복제물을 업로드해서 법무법인으로부터 고소가 들어오면 무조건 합의를 봐야 한다?
ㅇ 일부 법무법인이 일반국민, 특히 청소년들이 부지불식간에 행한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해 고소를 한 후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ㅇ 정부는 현재 경미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하루간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이 경미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미리 당황하여 합의에 응하기 보다는 관할 경찰서 또는 저작권위원회(☎2669-9991~3)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 : UCC의 배경음악, 노래가사 게시 등 온라인상의 저작물 이용은 그동안 권리자의 허락 없이 가능했으나, 금번 저작권법 개정으로 인해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
ㅇ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인터넷상에서 권리자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음악이나 사진, 글 등을 업로드 하는 행위는 개정 저작권법과 상관없이 현재에도 저작권법에 위반되고, 이로 인하여 권리자로부터 고소나 손해배상을 당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ㅇ 7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저작권법은 저작권에 대한 불법의 기준을 바꾸거나 강화하여 국민의 저작권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은 일체 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온라인상에서의 과도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을 일부 새로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ㅇ 한편, 저작권자의 권리를 크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UCC 제작 등 비영리로 단순하게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공정이용’ 제도를 담은 저작권법 개정(’08.10.10 국회 제출)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 : 7월부터는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되는바, 온라인상에서의 모든 저작물 이용행위가 금지된다?
ㅇ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함과 더불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정 저작권법의 시행으로 온라인상의 모든 저작물의 이용이 금지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정부는 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저작권 양도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고 저작물 자유이용사이트를 운영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ㅇ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정 저작권법은 불법의 기준을 바꾸거나 강화하여 국민의 저작권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은 일체 담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저작물의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합법적인 방법이라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즉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는다거나, 인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은 얼마든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권리자의 허락 없이 온라인상 저작물 이용이 가능한 사례
1. 영화를 비평하기 위해 해당 영화의 한 장면을 캡쳐하여 비평글과 같이 올리는 행위
2. 신문기사의 제목만을 노출시켜놓고 이를 클릭했을때 해당 신문사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링크 거는 행위
3. CCL* 마크가 부착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 Creative Commons Locense의 줄임말인 CCL은 ‘저작물이용허락표시’라는 뜻으로, 저작권자가 제시하는 이용방법 및 조건에 따라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임
4. 블로그 배경음악용 음악을 구입하여 정해진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5. ‘저작물 자유이용사이트(freeuse.copyright.or.kr)'에 게재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문 : 금번 저작권법 개정안은 정부가 마음대로 인터넷 이용자와 카페 등의 게시판을 통제하는 등 국민들의 인터넷 접근을 제약하는 법률이다?
ㅇ 개정 저작권법은 불법 복제물을 상습적으로 업로드하여 저작물 유통질서를 해치는 헤비업로더와 이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상업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게시판을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인터넷 이용자의 계정이나 포털 등의 카페, 블로그, 미니 홈피 등은 개정저작권법상의 정지대상이 아닙니다.
ㅇ 한편, 헤비업로더의 경우에도 그의 계정 정지는 불법복제물을 올린 해당 사이트에 한해서 적용되며, 이 경우에도 이메일을 이용하거나 정보를 검색, 접근하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게시판의 경우도 불법복제물이 게시된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정지하게 됩니다.
문 : 프랑스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려다 헌법위원회의 위헌판결이 났는데, 개정 저작권법상의 개인 계정 및 게시판 정지명령제 또한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닌지?
ㅇ 프랑스에서 도입을 추진하다 위헌결정이 난 이른바 ‘삼진아웃제’는 인터넷 접속계정(IP) 자체를 정지하여 인터넷(온라인) 접근자체를 못하도록 하는 것임에 비하여 우리 법은 인터넷으로의 접속은 일체 제한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으로의 자유로운 접속은 보장하되 저작권 침해문제가 심각한 특정 사이트 이용자의 계정이나 게시판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ㅇ 그러므로 여전히 인터넷에는 아무런 제한 없이 접속할 수 있으며 다른 사이트를 이용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즉 우리의 저작권법상의 규정은 프랑스 삼진아웃제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서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지 않는 필요최소한의 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 : 불법복제물을 업로드해서 법무법인으로부터 고소가 들어오면 무조건 합의를 봐야 한다?
ㅇ 일부 법무법인이 일반국민, 특히 청소년들이 부지불식간에 행한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해 고소를 한 후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ㅇ 정부는 현재 경미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하루간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이 경미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미리 당황하여 합의에 응하기 보다는 관할 경찰서 또는 저작권위원회(☎2669-9991~3)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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